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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의 수납

제25조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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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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