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6조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