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축사ㆍ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 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加減)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汚水)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透水係數),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 이상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구역의 주요시설물 현황과 위치도
4. 그 구역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사서
5. 그 구역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그 구역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②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하 "보호필요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르면 수도사업자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필요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필요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적고시 등
제8조(지적고시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적(地籍)을 고시(告示)하려면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11조제2항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른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확인신청 등이 있으면 그 확인서에 그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①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해제를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ㆍ해제하는 내용으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를, 보호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각각 첨부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해당 수도사업자가 제1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해당 시ㆍ도지사가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제2호의 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구역의 관계 시ㆍ도지사(해당 보호구역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다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1. 협의의 대상자(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제1호 외의 경우: 보호구역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의 직권 변경ㆍ해제, 보호구역 변경ㆍ해제의 공고, 보호구역지정대장의 작성ㆍ비치(보호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 서류, 지적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