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7조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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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표지의 설치
제18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안내판 가. 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도ㆍ점검
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폐수배출시설 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 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 취수 현황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수의 수질기준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 삭제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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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