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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시설 등의 확보기준

제17조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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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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