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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허가대장의 작성

제16조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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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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