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의견청취
제14조의2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주민의 의견청취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