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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1조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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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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