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제10조의2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