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톤수의 산정
제37조(순톤수의 산정)
①순톤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값을 합산한 값(여객정원이 13인 미만인 선박에서는 제1호의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1.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그 값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
(0.2+0.02 log10Vc)×( 4d )2
───
3D
Vc는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의 형깊이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기준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기준흘수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선박은 형깊이의 75퍼센트)
( 4d )2
───
3D
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2. 여객정원수 및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값
(1.25× T+10,000 )×(N1+ N2 )
─────── ───
10,000 10
T는 국제총톤수
N₁은 정원8인 이하의 여객실에 대한 여객정원의 수
N₂는 여객정원의 총수에서 N₁을 뺀 수
②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해당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변경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해당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렇지 않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순톤수가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제38조(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39조(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40조(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①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이하 같다)하에 있는 화물적재장소의 분장점에서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화물적재장소"로, "양선측"은 "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으로, "상갑판"은 "최하층갑판"으로 본다.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제41조(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제42조(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에서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제43조(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①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ㆍ분장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제외장소"로 본다.
②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