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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절 재화중량톤수

제44조–제5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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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제44조

제44조(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만재배수량

제45조

제45조(만재배수량) 비중 1.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이하 이 조에서 "만재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경하배수량

제46조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배수용적산정방법

제47조

제47조(배수용적산정방법) ①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48조

제48조(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ㆍ분장점ㆍ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본다.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49조

제49조(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②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제50조

제50조(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①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용적"은 "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②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부가물의 분장점ㆍ분심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가물"은 "흘수선하의 부가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제51조

제51조(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외판의 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외판의 평균두께를 곱하여 산정한다.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제52조

제52조(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①선체주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1에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선체횡단면상에서 외판의 내면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에 동 위치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한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의 위치에 정한 각 분장점에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2를, 전후양단 분장점에서의 거스길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제53조

제53조(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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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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