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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5조(만재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5조(만재배수량)

만재배수량

제45조

제45조(만재배수량) 비중 1.025인 수면에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이하 이 조에서 "만재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만재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 는 만재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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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5조(만재배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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