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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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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위장소"라 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이를 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가. 외기에 접한 모든 개구에 상설의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갑판(「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만재흘수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형깊이 하단으로부터 현단까지의 최소깊이의 75퍼센트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보다 상방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같다)이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여 있을 것 다. 나목의 갑판보다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는 상설의 수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가. 만재흘수선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나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 하기만재흘수선 또는 해수만재흘수선 나. 선박구획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 : 최고구획만재흘수선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항해에 관한 조건으로서 흘수선을 지정한 선박 : 당해 흘수선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두꺼운 가아보오드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가아보오드외의 선저외판의 외면을 안쪽으로 연장한 선과 용골의 측면과의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 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선측의 상갑판의 하면(둥근 건넬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넬이 각형으로 되도록 상갑판 및 선측외판의 모울드라인을 각각 연장하여 얻어지는 교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 "선박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7. "선박의 너비"라 함은 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에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8. "수선간장"이라 함은 계획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키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중심선(타주가 있는 선박은 그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키가 없는 선박은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9. "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0. "후부수선"이라 함은 수선간장의 후단에서의 수선을 말한다. 11. "기선"이라 함은 수선간장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 가장자리)을 통하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선을 말한다. 12. "선체주부"라 함은 전부수선으로부터 후부수선까지의 사이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3. "선체부가부"라 함은 전부수선보다 전방 또는 후부수선보다 후방에 있는 상갑판하의 선체부분을 말한다. 14. "부가물"이라 함은 벌지 기타 상갑판하의 선체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15. "상부구조물"이라 함은 선루 기타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상갑판의 의제

제3조

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1.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2.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3. 갑판이 없는 선박 :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단위 및 정도

제4조

제4조(단위 및 정도) ①길이ㆍ너비ㆍ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 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3자리이하는 버린다.

용적의 측정

제5조

제5조(용적의 측정)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6조

제6조(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7조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제8조

제8조(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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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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