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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상갑판의 의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상갑판의 의제)

상갑판의 의제

제3조

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1.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2.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3. 갑판이 없는 선박 :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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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조(상갑판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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