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7조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