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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7조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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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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