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경하배수량

제46조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화중량톤수 →

제4절 재화중량톤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