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하배수량
제46조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경하배수량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D'× 1 ρ' ───── 1,000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경하배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