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0조(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제50조

제50조(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①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용적"은 "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②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부가물의 분장점ㆍ분심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가물"은 "흘수선하의 부가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재화중량톤수 →

제4절 재화중량톤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0조(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