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복의 착용 기간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급품의 재지급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제복의 지급방법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복 수요의 보고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