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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장 보칙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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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의 착용

제14조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그 밖의 제복

제15조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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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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