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의 차림
제9조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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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차림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정장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근무장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장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특수장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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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