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
제13조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3조(특수장)
특수장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3조(특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