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10조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