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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기동장)

기동장

제12조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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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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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기동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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