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제30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안전장비의 착용

제23조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제24조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쓰였던 어선의 기관은 제외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항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제25조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6조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제출(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갖춘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사고의 신고

제27조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가 발생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8조

제28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허시험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면허를 가진 사람이 법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야간 운항장비

제29조

제29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항해등 2. 전등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5. 통신기기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나침반 10. 위성항법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깊이, 유속(流速)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제30조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