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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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40조(수수료)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은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해양경찰청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 하루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규제의 재검토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허용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23년 1월 1일
5. 제38조 및 별표 9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레저기구 운영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