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보관하는 영 제2조제2항제8호ㆍ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제3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청인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휴업 등의 신고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은 "신고"로, "등록신청"은 "재개업 신고"로, "등록"은 "재개업 신고 수리"로 본다.
이용요금의 신고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할 때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사용정지 대상인 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ㆍ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 2개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