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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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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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