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등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산업통상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등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탁업무 처리기준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삭제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