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 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
5.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8.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공급방법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 시행일
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삭제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