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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8조의2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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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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