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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7조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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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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