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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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ㆍ용기집합장치ㆍ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8.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4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용기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을 말한다]을 말한다.
1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이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가. "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ㆍ하역설비ㆍ기화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제조소 경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나. "제조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다. "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치된 관(管)으로서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라. "본관"이란 제조소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만, 제조소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마. "공급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경계(정압기가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를 말한다)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바. "사용자공급관"이란 마목1)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사.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아.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20. "일반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를 말한다)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으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ㆍ기숙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1. 저장능력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표 4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ㆍ폐지 또는 연면적의 변경
4. 허가받은 사업소 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저장설비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가스용품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데 따른 변경은 제외하되,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 공급권역의 변경
나. 제조소의 위치 변경
다.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을 합한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변경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3. 저장설비의 용량 감소(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
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
5.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감소
6.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벌크로리의 수량 증가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가스용품의 종류 변경
3. 가스용품의 제조규격 변경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 감소(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가목3)마) 및 바)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 제2호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3.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액화석유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사업계획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1.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9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0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위반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3. 위반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
5.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8.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등의 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3호가목4)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4의2 제3호가목1)가)(1) 및 (2)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설소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부담 금액의 산출근거
5. 가스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7.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가스 사용신청의 절차
11.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2. 시행일
13.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가스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ㆍ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 신청의 절차
9. 공급규정의 비치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
10. 시행일
11. 그 밖에 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2. 배관을 통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업원료용 액화석유가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삭제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 안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2. 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3.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1. 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가구 또는 사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6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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