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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8조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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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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