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