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3호의 경우 나.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