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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제72조의3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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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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