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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계약의 성립

제41조–제4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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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청약

제41조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특약의 설정

제42조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약관

제43조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면접 및 신체검사

제44조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의 변경

제45조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제46조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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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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