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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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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제2조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4조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삭제

우편물의 무료취급

제5조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제6조의2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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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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