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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제2조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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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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