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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4조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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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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