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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