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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보험

제35조–제73조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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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보험의 종류

제35조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제36조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보험료의 산정

제37조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ㆍ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청구

제38조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제39조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각종 증서의 재발급

제40조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청약

제41조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ㆍ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특약의 설정

제42조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약관

제43조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면접 및 신체검사

제44조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의 변경

제45조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ㆍ환급금ㆍ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ㆍ보험수익자ㆍ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제46조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절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

제47조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삭제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④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보험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보험료의 할인

제48조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보험료의 단체 납입

제49조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제50조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보험료의 납입 면제

제51조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제52조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청구

제53조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보험금의 즉시지급

제54조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55조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환급금의 지급

제56조

제56조(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익급여의 지급

제57조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5절 대출

대출금

제58조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제59조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5절의2 재보험

재보험의 가입한도

제60조의2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재보험회사의 기준

제60조의3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보험의 모집 등

제61조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제62조

제62조(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보험증대활동경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모집 등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한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3.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제6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④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제62조의2

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63조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제64조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7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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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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