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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험의 종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

제35조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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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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