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청구
제38조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대리인의 청구)
대리인의 청구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대리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