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모집 등
제61조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보험의 모집 등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