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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제64조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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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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