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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제52조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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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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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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