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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보험금의 지급청구

제53조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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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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