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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보험료의 단체 납입

제49조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험료의 납입 →

제3절 보험료의 납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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