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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29조–제29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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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29조의2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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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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