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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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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

제30조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수수료

제31조

제31조(수수료) ①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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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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